[NEWS] 2026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횟수 및 비용 안내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기준 2026
2026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횟수 및 비용 안내
치석 제거(스케일링)는 만 19세 이상이면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방 급여 항목이다. 적용 대상과 주기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초기화되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률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정책 스케일링 건강보험, 어떻게 적용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석 제거(스케일링)는 잇몸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다. 별도의 잇몸 질환 진단이 없어도 예방 목적의 치석 제거를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횟수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연말에는 이 때문에 예약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시기를 여유 있게 잡아두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추가 시 비급여 전환)
(매년 초기화, 미이월)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비용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비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외래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스케일링도 이 기준을 따른다. 같은 급여 항목이라도 어느 종별 기관에서 받는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요양기관 종별 | 외래 본인부담률(일반 기준) | 비고 |
|---|---|---|
| 의원(치과의원) |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대부분의 스케일링이 이 종별에서 이뤄짐 |
| 치과병원 | 의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 | 기관 규모에 따라 세부 기준 상이 |
| 종합병원 | 병원급보다 높은 수준 | 치과 진료가 개설된 경우에 한함 |
| 상급종합병원 | 가장 높은 수준 | 스케일링 단독 목적 내원은 드묾 |
대상 예방 목적과 치료 목적, 적용 기준이 다르다
연 1회 급여가 적용되는 스케일링은 잇몸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한 치석 제거에 해당한다. 이미 치주질환(잇몸병)이 진행돼 치료 목적의 치석 제거나 치주 소파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 기준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잇몸 출혈, 시림, 흔들림 등 증상이 있는 상태라면 예방 목적 스케일링과는 다른 진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진료를 통해 본인의 상태에 맞는 급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의 놓치기 쉬운 정책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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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치석제거(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안내 — nhis.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률 기준 — hira.or.kr
- 대한치과의사협회(KDA), 치주질환 예방 및 관리 정보 — kda.or.kr
- 대한치주과학회(KAP), 치주질환 예방 관리 안내 — perio.or.kr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관련 고시 —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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